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_상세정보, 신청기간, 지급일(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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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_상세정보, 신청기간, 지급일(4분기)

by 우유으이05 2022. 11. 13.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일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신청하여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길 바란다

 

 

 

 청년기본소득이 뭔가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2. 11. 01. 09시 ~ 2022. 11. 30. 18시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1997년 10월 2일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01. 기준 만 24세)

 

 

잡아바어플라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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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4분기 지급일정은?

 

1. 연령 기준일 : 2022. 10. 01

 

2. 신청 기간 : 2022. 11. 01 ~ 2022. 11. 30

 

3. 심사, 선정기간 : 2022. 11.15 ~ 2022. 12. 13

 

4. 지급 개시 : 2022. 12. 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함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여 1-3분지 받지 못했다면 체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사항 있을 시)

 

3.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거나,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첨부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건
- 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급 형태 ▷ 선택 발급
-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주세요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발생일/신고일 체크 ▷ 변동 사유 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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