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연말입니다
현금결제를 하고 받아 놓은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현금(소득공제)을 소비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식별번호와, 승인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은 작지 않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에 대비하기 위해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신용카드단말기 등의 장치를 통해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
현금영수증 가맹점(일반업종 / 의무발행업종)
1. 일반업종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시 발급할 의무)
소매업 및 음식업 전체 / 영화관,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등 여가관련업 / 이·미용업, 욕탕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사업서비스업
2.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건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 전문직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요양병원, 기타 의원, 수의원 등
음식, 숙박업 :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등
기타 :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포장이사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2022.1.1부터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였을시 세금 추징됩니다.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청에 거부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5% 가산세를 부과 및 과태료 20%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 1,000만 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자나 그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은 30%
<한도 300만 원(총급여액의 7천만 원 초과~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하기
현금을 지불하고 받았던 영수증을 모아두고 있다가,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니 미루지 말고 등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핸드폰 번호를 불러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는데, 점포수가 많은 가게에서 현금을 결제하면 영수증에 자진발급 등록할 수 있게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등록한 영수증은 고속버스 승차권과 마트의 영수증에 적혀있는 현금 사용분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영수증과 같이 현금 결제한 영수증에 따로 발급요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적혀서 발급됩니다
식별번호는 국세청대표 번호로 1234 끝자리를 기억하면 됩니다
승인번호와 대상금액, 그리고 결제한 날짜를 알아야 하니 영수증이 있어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이 가능해요
전화문의는 126번으로 가능하네요
현금영수증 자진등록을 위해 국세청홈텍스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순서로 찾아가시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고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가맹점명이 나오니 내 영수증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성되었고요.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월별 사용내역 조회를 해보니 자진발급했던 현금영수증 내역도 잘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4월 영수증인데 12월에 등록이 되는 걸 보니 등록기간이 제한이 있진 않나 봅니다
발급수단이 핸드폰 번호로 바로 현금영수증 등록했을 때와 국세청 홈텍스로 등록했을 때의 번호가 다르게 표기됩니다. 폰번호로 등록해놓은 현금영수증도 제법 있네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니 많이 쌓였습니다
나중에 소득공제로 활용을 잘해야겠지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현금을 쓰게 되는 상황이 꼭 있어요. 얼마 안돼서 그냥 넘길 때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귀찮거나 깜빡 잊었더라고 영수증 한 번 살펴보시고 등록해두면 도움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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