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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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by 우유으이05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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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례

 

좌회전

1.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도로의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좌회전했을 경우

2. 버스 중앙차선이 있는 경우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역주행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3. 좌회전시 거리 확보를 못하여 중앙선을 넘었을 때 

 

우회전

1.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했을 경우

 

유턴

1. 신호를 받아 유턴하더라도 유턴 구역이 아닌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하는 경우

2.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아선을 침범한 경우 - 안전운전 불이행

 

기타

1. 차량이 막히는 구간에서 신호 받아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어 꼬리물기 상황이거나 정시전 위반 일시

 

 

교차로이미지
교차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25조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알림 마당 자료 발췌 (2017.03.27)

 

승합자동차 등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5만원

승용차동자 등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3만원

자건저 등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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