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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안내

 

 

 

2023년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기준이 변경

 

1.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2년 205.3원  →  2023년 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082%(장기요양보험률) / 7.09% (건강보험요율)

2022년 0.8577%  →  2023년 0.9082%

 

지역보험료 점수당 3.1원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률이 0.0505% 올라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적용

 

1. 적용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보험료에 22년도 총연금액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기관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 기초연금은 대상 아님

 

 

 

 

 

소득 조정 및 정산

 

1.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 민원 접수 (국세청에 신고된 폐(휴) 업자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발송

2. 제출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 신분증

 

3. 신청조건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퇴직(해촉), 폐(휴) 업 등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

 

4.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신청일이 1일일 경우 당월부터)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2023년 1~12월분 보험료를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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