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안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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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 안내 2023

by 우유으이05 2023. 2. 5.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안내

 

 

 

2023년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기준 변경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기준이 변경

 

1.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22년 205.3원  →  2023년 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082%(장기요양보험률) / 7.09% (건강보험요율)

2022년 0.8577%  →  2023년 0.9082%

 

지역보험료 점수당 3.1원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률이 0.0505% 올라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적용

 

1. 적용 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보험료에 22년도 총연금액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지급받은 전년도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 연금액을 대상으로, 기관 관계없이 모든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비과세 연금), 기초연금은 대상 아님

 

 

 

 

 

소득 조정 및 정산

 

1.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 후 간편 민원 접수 (국세청에 신고된 폐(휴) 업자만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발송

2. 제출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 신분증

 

3. 신청조건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퇴직(해촉), 폐(휴) 업 등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

 

4. 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신청일이 1일일 경우 당월부터)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2023년 1~12월분 보험료를 20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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